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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_정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 & 신청방법 확인하세요!

 

오늘 새벽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이 통과했습니다.

이로서 많은 논란이 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오늘은 확정된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 ,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전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확인 방법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가 운영됩니다. http://긴급재난지원금.kr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일


○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등) 는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 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현장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 5부제 방식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주말
1, 6 2, 7 3, 8 4, 9 5, 0 모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용 / 체크카드로 충전 받는 방법 (시티카드 제외)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2일이 지나면 소지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 선불카드로 지급 받는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나 지정 지역 금고에 방문하여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사용 지역과 대상 업종, 사용 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사용 기한 아직 미정)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 코로나 지원금과 중복 지급 가능한지 그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부금 처리됩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시 종합소득 산출세엑에서 기부금 15% 공제,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되어 총 16.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