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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_정보

마스크 구매처 - 수출 제한으로 26일부터 공적판매처 공급 2배 증가

 

그동안 착한 마스크 구매처를 찾아가며, 힘겨운 마스크 구매에 시도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드디어 25일 오늘을 기준으로 정부가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출을 제한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하하도록 명하였다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국가의 재정,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것 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되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1인당 300장 이상의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우체국쇼핑몰 마스크는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으며, 우체국 쇼핑몰에서는 3월초 중순부터 온라인 우체국쇼핑몰에서 하루 120~150만개 마스크 판매를 예고하였는데요.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은 1일 1천100만개로 2주 전보다 2배 증가했지만 원활한 공급에차질이 있다"며 "해외로 수출되는 물량을 제한해 국내 유통되는 물량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농협 / 우체국 / 하나로마트 / 공영홈쇼핑 등에 하루 500만개의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 하여 국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마스크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내일부터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다수의 국내 업체에 위약금을 물게 될 상황"이라고 호소했는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계약 물량에 대해서도 무조건 수출제한과 공적판매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위약금 손해에 대해서는 TF가 논의해서 보상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법 제25조와 제29조에 따라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니 이번에는 실효성있는 정책이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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